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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5곳 대상 비(非)자의 입원 절차 간담회 개최
  • 정나영 기자
  • 등록 2025-09-11 2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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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관 간 협력과 실질적인 정보 공유 강화해 법령 준수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목표 - 비(非)자의 입원 절차로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강화


[김제=뉴전북]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의료기관 5곳을 대상으로()자의 입원 절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협력과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해 법령 준수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자의 입원 절차 안내효율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국립나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직권)조사 부적합 사례 분석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됐다여기서 언급한 비()자의 입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보호입원을 총칭하는 용어다.

 

먼저 비()자의 입원 절차와 관련해 후견인 존재 여부권리고지 시행과 지자체 승인 절차 준수 등 주요 사항이 안내됐다다음으로 김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자의 추진 시 입원 서류 철저 확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시 대상자의 필수 참석타 병원 이송 절차와 재심사 신청 절차 등이 강조됐다마지막으로 국립나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직권)조사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신의료기관 담당자는()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료기관의 어려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미흡한 입원 절차로 입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이번 간담회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하며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행정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김제시보건소(063-540-2716)로 문의하면 된다.



정나영 기자wink0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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