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490억 지키려는 남원시, 모노레일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
  • 이서준 기자
  • 등록 2025-09-09 14:33:55
기사수정

[정치=뉴전북] 남원시가 최근 모노레일 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원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시는 이번 상고 결정에 있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의 예상수익에 미달하자 협약을 해지,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들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하고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 권리 보호 등의 이유로 상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원시는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이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 및 시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