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 유통 · 판매를 금지하고 ,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 년 2 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 정당한 보상 ’ 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1 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생계비 지원 등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전 · 폐업 사육농가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 개식용 종식은 국민 정서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사육농장 등 관계자들이 안정적으로 폐업 · 전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