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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내달 26일까지 접수
  • 이연희
  • 등록 2026-01-27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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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억 5000만 원 융자·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군산시가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6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군산=뉴전북]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202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내달 26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개량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지원 물량은 7동이며,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 

 

접수는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연 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에 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에는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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