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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군민 자동가입
  • 이연희
  • 등록 2026-01-27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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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개 항목에 대한 사망·상해치료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무주군이 군민이라면 자동가입과 혜택을 받는 ‘무주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무주=뉴전북] 무주군이 불의의 재난·재해·범죄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무주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보험은 무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무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폭발·붕괴·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등 총 37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는 무주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배점옥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군정 소식지, 홍보 전단 등을 활용해 ‘무주군민안전보험’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청구 절차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무주군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1건 5000만 원, 뺑소니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2건 1억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1건 3만 원 등 총 242건에 3억 4964만 7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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