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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의원 “자연특별시 무주 이미지 훼손 불법현수막, 제재 강화해야”
  • 유현경 기자
  • 등록 2025-11-20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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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가로등·음식점 위생점검도 강화해야… 생활밀착형 행정 개선 촉구”

[무주=뉴전북]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이 ‘자연특별시 무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군이 보다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윤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에서 큰 행사나 국비 확보, 사업 확정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 입구 등에 각종 사회단체가 일시에 현수막을 내건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법현수막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주군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부과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확보한 세외수입으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군 내 가로등 고장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누전·정전·발광부 고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등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 가로등은 고장 감지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식당 한 곳에서만 위생 문제가 발생해도 무주군 전체 관광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음식점 위생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무주군 주요 소식을 인쇄한 친환경 종이 식탁포를 음식점에 보급해 위생 개선과 지역 홍보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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