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5종 복지서비스지원 혜택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소득재산 변동신고 안내
[전주=뉴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보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 신규 선정된 기초수급자들이 정보 및 인지 부족으로 각종 공공지원 등 정당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서비스 안내 사업을 통해 정부양곡과 공과금 감면 등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약 15종의 복지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반대로 구는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어도 변동 신고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의무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 예산 낭비도 막기로 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기초수급자 세대에 올바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복지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누수되는 복지급여 예방 등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