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 발걸음 지키는 익산_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어지지 않는다.
김성옥 기자 seongk62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