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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장현미 기자
  • 등록 2024-12-12 2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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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31건 5억1천만원 부과, 납부 홍보반 편성 운영 등

[임실=뉴전북] 전북 임실군이 2024년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5억 1천만 원(3,531건)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 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차세대지방세 수납시스템 ARS(142211)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현미 기자 rose94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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