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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A, B등급외 판정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보행보조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은 “보행이 불편해 산책이나 마트에 갈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보행 보조기를 통해 산책과 마트 가는일이 편해졌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국형호 신풍동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행이 불편함에도 경제적으로 보행 보조기 구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이동편의를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순 기자 newjbnews20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