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전북] 전북자치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를 예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편의는 증진하는 ‘2024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징수 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기조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감치신청 3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요 거점에서 차량 관련 자동차세‧범칙금‧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납세자의 편의는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337명을 선정했고 6개월 간의 소명기간 및 납부 독려 중이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3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계획도 수립 중이다.
홍순일 기자 final1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