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북자치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단속
  • 홍순일 기자
  • 등록 2024-03-13 11:31:08
기사수정
  • - 3월 중순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조업 집중 단속 - 실뱀장어 불법조업 예방 및 육‧해상 단속 병행 실시

[도정=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300일부터 531일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매년 2~6월 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3중순 경부터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는데,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로 이동 산란하며,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는데, 이 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한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수산업법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과 대책회의를 통해 불법 우심 지역(금강하구, 새만금방조제, 곰소만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첨 등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으며,

 

성어기인 3월 중순부터는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군 등과 함께 연계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을 협의했다.

 

전병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CITES*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순일 기자 final19@daum.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