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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실시
  • 박은순 기자
  • 등록 2023-11-27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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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유관기관 체납 차량 합동단속 -지자체(자동차세), 경찰청(과태료), 도로공사(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도정=뉴전북] 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단속기간(1120~ 24) 중 상황에 맞게 실시했으며, 전북도는 1121(군산시), 23(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백만 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 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5(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백만원 징수,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 현장 운전자들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등을 함께 단속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는 지난 2017615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박은순 기자newjbnews2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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