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전북]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국내 유통 축산물(포장육)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캠핑시즌을 맞아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작업장, 기구류,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고의적,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강력처벌 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은순 기자 newjbnews20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