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폐업으로 예외 지정
[김제=뉴전북] 김제시보건소는 2023년 7월 3일자로 용지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지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하여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월 3일부터 용지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