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안내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을 지연가입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지연 시 1만5000원, 최장 158일 지연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해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시내 주요 장소 38곳에 게첨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간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9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선 기자 tm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