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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 신미선 기자
  • 등록 2023-01-30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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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전주=뉴전북] 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 신청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6231)이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의 경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과 6회의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 1차 모집 기한은 21일부터 213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추가로 4차례 더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는 올해 총 3(2·5·8)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하며, 1차 모집 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을 통해 일의 즐거움이 두 배, 세 배가 되고, 자립의 밑거름을 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를 오는 5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신미선 기자 tm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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