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뉴전북] 무주군의회 이해양 위원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국도비 사업 확정에도 군비 미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5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은 “지방교부세 절감항목에서 축제성 경비 항목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24억 36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지방교부세가 줄었다”고 말했다.
또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27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인건비 건전재정 항목에서 받던 인센티브는 그 폭이 전년보다 약 9억 원 감소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감액되지 않았을 텐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지방교부세 평가항목에 지역상품권이 추가되는데 기획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도비 미매칭 사업이 185억 원인데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 놓고 매칭이 안 돼 못한다면 건전한 재정이 아니다.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군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위축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기획실이 이 문제를 적극 풀어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직후인 6월 9일에 기본소득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무주군은 6~8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움직였는데 총괄부서이고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의 대응은 부족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흐름에 우리가 발 맞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분 발언을 할 때부터 신속하게 준비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군민 혜택과 무주군 예산 절감에 있어 큰 손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획실장의 답변을 받았다.
이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예산 증액에 주의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철저를 기해 건전재정 관리 운영을 내실화 할 것을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