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정치=뉴전북] 전북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상향 추진 방침에 대해 이원택 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제도 개편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전북 지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숙련 인력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 65세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노동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이 제도 변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령 일자리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