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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합동 단속
  • 유현경 기자
  • 등록 2025-11-04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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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무주=뉴전북]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72917000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1차 단속을 통해 지방세 1451800여만 원, 세외수입 451600여만 원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11월에는 고액 체납자 주거지 방문, 자동차 족쇄 설치, 음주단속과 연계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규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건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라며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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