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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정지은 기자
  • 등록 2025-07-25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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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이상 고령자·사망 의심자 등 중점

[고창=뉴전북] 고창군이 1126일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831일까지)를 진행한 이후, ·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91일부터 1023일까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대별 대표 1인이 전체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20일 까지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주민등록법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eunblue0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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