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모두 농업인일 경우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경영체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남원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new36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