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전북]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및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심사·조정 전 과정을 주도한 안건이다.
필수농자재법은 최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는 농업경영체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직·간접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 확보가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 발생 시 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국제 정세 변화·전쟁·수입 원자재 급등·기후위기 등 공급망 위험이 늘어날 때 농업경영체 비용 부담 해소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지침, 물가 검증, 가격범위 설정, 부당가격 인상 제재, 농자재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필수농자재법의 핵심 내용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신설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의무 작성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인상 시 최대 5년간 지원대상 제외가 있다.
또 ▲필수농자재·원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재생에너지 활용 농가 우대지원 ▲거짓·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 ▲중복지원 제한으로 재정 누수 방지도 있다.
특히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가격단합 등으로 인한 단가인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검증을 위한 회계법인 검증 허용, 부당한 가격 인상 적발될 경우 제도적 제재를 명확히 규정한다. 농업경영체 부담의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농해수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조정·조정 통합된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비료·사료·에너지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폭등은 농업경영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농업인들이 불안 없이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