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전북] 부안군은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읍․면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을 실현할 계획이다.
군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하여 불법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580-4448)을 통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활동에 집중한다. 임차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4대 등을 가동해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부주의한 소각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