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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회장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광폭 행보 |
이는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회장,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광폭 행보
권익현 군수는 “주민 안전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책임으로 30km 이내 지자체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회장,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광폭 행보
이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전국원전동맹 대표로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회장,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광폭 행보
이번 토론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전국원전동맹은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성명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주민의 안전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시행령안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정책 추진시 인근지역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옥 기자 seongk62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