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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 유미 기자
  • 등록 2025-04-04 2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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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2일부터 상시 접수
404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접수
[김제=뉴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 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시설현대화마케팅 지원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상인 전체명부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하여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금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63-540-39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골목형상점가 육성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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