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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위한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은순 기자
  • 등록 2024-06-18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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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암동 구수동지구·서암동 시청지구·죽산면 죽산지구·용지면 동서평고지구 -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
[김제=뉴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성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주재로 법률전문가사업지구 면장토지소유자 대표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제시청 일대 및 죽산면·용지면 소재지인 서암동 구수동지구서암동 시청지구죽산면 죽산지구용지면 동서평고지구의 총 2,887필지를 결정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 2년여에 걸쳐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은순 기자 newjbnews2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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