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뉴전북]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계적 경제여건 악화, 대규모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전북자치도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산업을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로서 타 지역에 비해 농업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 농산물 생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도시가 비교적 없어 자체 소비가 한정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와 14개 전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학교·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내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법률 조문 제85조)를 마련해 판로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일 기자 final1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