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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3년 농업인 월급제로 가계운영 안정도모
  • 정영수 기자
  • 등록 2023-01-25 1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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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 재배농가 3월부터 월급받아 생활안정 도움
남원시, 2023년 농업인 월급제로 가계운영 안정도모

[남원=뉴전북] 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오는 2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벼 재배 농가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121일부터 2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하여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된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40)에서 2728천원(440/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이자율을 5%로 상향하여 수확 완료 후 2023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하게 된다.

 

그동안 남원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 및 농가의 경영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706농가가 참여하여 벼 8,490톤에 156백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8천만원에 약 9,200톤을 운용할 예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win07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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