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전북] 장수군은 18일 군청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이해도 향상,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사전교육에서 최훈식 군수가 연설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고용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장수군은 기존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에 더해 베트남, 라오스와의 MOU 체결을 통해 총 5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38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농촌 일손 부족 상황 대응을 맡겼다.
또한 장수군은 입국 이후 1:1로 농가를 방문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 작업환경을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이다”며 “지원 확대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농업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