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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점심 단속 유예 2시간 30분으로 확대
  • 이서준 기자
  • 등록 2026-03-18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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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시 30분~14시까지 유예... 기존 13시 30분에서 30분 증가
  • -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단속 유지

[사회=뉴전북] 장수군은 18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이었다. 이를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해 총 2시간 30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장수군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또 점심 유예시간 중에도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소통 방해 차량에 현장 지도와 계도를 지속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치를 시행했다”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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