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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고 후 3년 이내
  • 이연희
  • 등록 2026-03-17 2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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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 조건 완화로 실질적인 정착 지원 강화
  • - 매매 또는 전세 주택자금 1억 한도 내 5년간 이자 전액 지원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에서 신고 후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무주=뉴전북]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에서 신고 후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8~4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매매 주택자금 대출 시 1억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며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은 물론, 지역 청년과의 교류 및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반짝 매장)’, ‘무주 청년 로컬을 잇다(선진지 견학)’, ‘무주, 설렘 온도를 높이다(청춘 만남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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