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전북]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제29대 상임회장에 전북대학교 교수회장인 한상욱 교수(사범대 물리교육전공)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다.
국교련은 지난 1월 23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상임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를 얻은 한 교수가 차기 상임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상임위원회와 공동회장단 회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교련을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과 교수 권익과 직결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교수 수당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회원교 교수회장들의 지지를 얻었다.
한상욱 전북대 교수회장
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강압적 총장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에 맞서 사회 정의 구현과 대학 자율성 수호에 앞장서 온 국교련의 역할을 이어가고, 국·공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교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사업의 수혜가 일부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공립대학으로 확산돼야 동반 발전이 가능하다”며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RISE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제3장의2(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조항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지자체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통합의 장점은 있지만, 구성원들의 뜻이 존중되고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국립대학이 설립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국립대학의 법적 근거가 될 국립대학법은 국회에 다섯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축인 만큼 교육부와 국회,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 국립대학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sinsoul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