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전북] 군산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관련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노후 아파트의 안전 관리와 입주민 보호가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엘리베이터 등 폐쇄된 공공장소 내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항목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산시 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는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쓰러짐, 폭행, 비정상적인 음성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관리실이나 유관 기관에 즉각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주하는 스마트한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파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