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전북]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4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김제시 4개 사업에 10억 원, 부안군 2개 사업에 10억 원, 군산시 2개 사업에 4억 원이 투입돼 숙원 사업 해결, 주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제시에는 총 10억 원의 특교세가 투입된다. ▲귀농귀촌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 조성(3억 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 교육청 주변 스마트가로등 설치(3억 원)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야간 안전을 확정하고 '골든타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3억 원)과 ▲김제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1억 원)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고령층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부안군에는 총 10억 원이 확정됐다.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레저체험시설 조성(7억 원)은 폐교를 활용하여 이색 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노린다. ▲부안 복합문화시설 진입로 개선사업(3억 원)을 통해 문화시설 접근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군산시(대야면·회현면)에는 총 4억 원이 배정됐다. ▲대야면 만자로-신평석화로 보도정비공사(2억 원)로 학생 통학로의 안전을 책임진다. ▲회현면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2억 원)을 통해 주민 복지회관의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것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