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진안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9억 3100만원 부과...납부 독려 나서
  • 이영임 기자
  • 등록 2025-12-15 17:48:39
기사수정
  •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올해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진안=뉴전북] 진안군은 2025122기분 자동차세 6,190, 93,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 올해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임기자 taketaki6539@naver.com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