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민 안전보험 홍보 미흡… ‘정당한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제도개선 촉구”
[무주=뉴전북] 무주군민 안전보험의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황인동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 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알려져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현재는 사고 이후 군민이나 유족이 스스로 보험 가입 정보와 보상 절차를 찾아야 하는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병·의원과 장례식장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유족 안내문 제공 및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망 후 장례가 끝난 시점에 읍·면에서 유족에게 안전보험 안내를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의 명백한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주군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3년 연속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원 행정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내부 점검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의회에 약속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제도 마련이 어렵다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기준 조정 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