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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비자 부담 완화...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서동우 기자
  • 등록 2025-11-17 2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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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19~23일, 북부시장·익산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당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제=뉴전북]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9~23일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2만 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 내 '서울떡집' 앞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우 기자 mixing28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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