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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4만 4000건 일제 정비
  • 이연희 기자
  • 등록 2025-11-12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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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개 인허가 기관서 부여한 463종 대상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군산=뉴전북]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등록면허세는 자산을 등록하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자동차 등록 각종 영업 면허 취득 등의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경우, 매년 1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올해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83개 인·허가기관에서 부여된 46344000건이다.


정비기간은 오는 1231일까지며, 중앙부서 등 83개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정기분 부과 내역 중 체납 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체납상태가 지속된 면허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도 면허 취소·폐업, 사망자 위주로 일제정비로 333건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세료를 철저히 정비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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