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전북]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무주읍 ‘수푸름 2차 특별공급 임대 주택’ 28세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최대 5%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접수 마감일인 11월 28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부부 모두 무주군에 거주할 경우 1순위로 가산점이 주어지며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부부 중 1인이 무주군에 거주하는 경우 2순위가 된다.
무주군은 내달 4일까지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 일정은 ㈜수푸름에서 안내한다.
지원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별공급 임대 주택 지원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임대주택 모집은 ㈜수푸름 측이 12월 중 직접 실시하며, 모든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인 ㈜수푸름이 담당한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