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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위해 2달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지정
  • 이서준 기자
  • 등록 2025-09-03 2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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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일시 면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5.9.1~10.31)을 지정했다.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해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함이다.

 

동물 등록은 동물을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소유주에게 동물을 인계해 유실,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seojun023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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