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과 자격은 19~45세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 소득 9천5백만 원 이하로, 대출잔액의 최대 3%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 집 마련 자금 지원을 통해 집을 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남원시가 모든 단계에 걸쳐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만큼, 시민들이 적기에 알맞은 주택을 선택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내집 마련 부담제로
이서원 기자 new36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