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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거주지 여부
  • 이연희 기자
  • 등록 2025-07-21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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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전 지역 11월 26일까지 4개월간, 내달 31일까지는 비대면조사
[군산=뉴전북] 군산시가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산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로 진행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직접 들어가 사실조사 사항에 답변하면 된다. 

이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자는 ‘정부24’ 앱 접속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다. 이후 세대 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될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5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군산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을 포함한 세대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해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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