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군산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17억 원…납부 31일까지
  • 이연희 기자
  • 등록 2025-07-14 21:03:15
기사수정
  • 전년 대비 14억 원↑,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군산=뉴전북] 군산시가 2025년 7월 관내 부동산 등 과세 대상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14만 100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7월에 부과하며, 주택 나머지 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년 대비 4.8%(14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축물 신축 및 증축·신규 아파트 준공·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