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전북자치도 최초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조업 중 폐기나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이나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은 3,000원으로 어업인들이 폐 통발어구를 반납할 경우 반납 어업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옥 기자 seongk62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