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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과 경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의 뜻 모았다 |
이번 기부는 양 기관 소속 공무원 각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관별로 100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상호 기부는 2023년 체결된 ‘전북–경기도 상생발전 합의문’의 실천 이행 차원으로, 해당 합의문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한 협력 모델 구축, 상호 홍보 및 참여 확대가 명시돼 있다. 양 도는 이를 실천에 옮기며 상호 연대의 가치를 보여줬다.
‘답례품 홍보관’은 전북 지역 농특산물과 우수 제품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 특산품의 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은 고액기부자의 이름을 명패로 새겨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청 직원들은 전북사랑도민증도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전북 외 지역 거주자가 전북프렌즈(lovecard.jb.go.kr)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형 카드로, 투어패스 1일권과 함께 전북 내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등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경기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형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기부는 양 도가 협약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모범사례”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전국 확산의 마중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은행 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액티부키(놀고팜)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