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무주군민 든든한 버팀목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보장
  • 이연희 기자
  • 등록 2025-03-10 23:07:21
기사수정
  •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2000만 원으로 확대
[무주=뉴전북]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000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3000만 원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