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1,000만원(만15세미만자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20~60만원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 시민안전망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들이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교통과(620-6985)나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서원 기자 new36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