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지 매각 결정 |
시는 지난 6일 시장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민대표,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무상양여 민원에 대한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당시 화전정리법상 화전경작지를 이주할 때에는 주택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당시 김제군 1년 예산의 22.5%에 달하는 이주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대지 및 농지로 개량한 점을 고려하여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매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전라북도의 잘못된 화전정리사업 고시로 강제이주를 당하여 지난 50년간 고통속에서 살아왔으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필요하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어, 평생 가져왔던 소외감과 고통을 달랠 수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197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에 걸쳐 분묘정리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 성덕면 개미마을의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유 미 기자 sea71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