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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도...
  • 유미 기자
  • 등록 2025-01-21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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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받는다
[김제=뉴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5%,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아울러 3월에 신청하면 3.75%, 6 2.5%, 9 1.25%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 부담 완화와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도록 31일까지 꼭 신고,납부 하시길 바란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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